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2064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944,1심-대법원,2012두2693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2. 추가 판단 부분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제1심판결 9쪽 3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 설령 소외1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더라도, 소외1에게는 심장병의 가족력이 있었고, 2010. 1. 20.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10. 4. 9.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사망 무렵에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2010. 12. 13. ○○○○병원에 진료를 예약해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의 기초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1이 출장 중에 사망하였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장 중 음주를 한 후 몸에 이상이 발생하여 욕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제1호)와 업무상 질병(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과 구분되는 업무상 '사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하고 돌발적으로 신체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1이 출장 중 숙소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사실만으로는 욕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31 ~ 3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소외1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외1에게 본태성 고혈압이 발현하였거나 소외1의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기초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