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2누247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2재구합46,1심
【주문】
1. 원고(재심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한다) 가 2002. 4.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