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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3054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501,1심-대법원,2013두853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7.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1. 처분의 경위"(제2쪽 제3~10행) 중 "원고"를 "원고1"으로 모두 고친다.
? 1.의 다항 다음(제2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1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2. 8. 2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2쪽 아래에서 8째 줄부터 제6쪽 제6행까지의 내용 중 "원고"를 "망인"으로 모두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