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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319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5298,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2007년 재해와 2009년 재해로 인한 원고의 상병 상태에 변화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수 없고, 원고가 2007. 10. 14. 이전부터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자연경과적인 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12년 이상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물류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에 만성적인 외상을 입었고, 그러한 만성적인 외상과 2007. 10. 14.의 사고로인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었고, 나아가 2009. 11. 17.의 사고로 인하여 그러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 악화 및 요추부 염좌를 일으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