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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요양의료기관지정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2누32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755,1심-대법원,2012두1696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 의료기관 지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부터 제3면 6행까지의 "1) 신뢰의 원칙 위반" 부분과, 제3면 20행부터 제4면 마지막 행까지의 "1) 신뢰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