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1,1심-대법원,2013두1564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6쪽 13행의 "중상동맥경화증"을 "죽상동맥경화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①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일마다 10:00부터 23:00까지 13시간씩 주 6일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온 탓에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고, ② 사망일로부터 몇 달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근로자 소외1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유발된 흥분, 당황, 공포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은 오랜 기간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담당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의 업무시간이 비교적 긴 편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로 망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일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근무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음식점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고려하면 근무시간 중 상당한 휴식시간이 주어졌을 것이며, 주로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에 노동이 집중됨으로써 평균적으로는 근무강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 전에 망인이 평소와 다르게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상병은 흡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원인으로 혈관 내막에 거품세포가 쌓여 혈관을 막는 죽종이 형성되는 죽상동맥경화증이 서서히 진행되어 나타나는 순환기계 질환인데, 망인은 사망 무렵 이미 좌관상동맥의 전하행분지가 95% 이상 폐쇄된 고도의 죽상경화증을 지니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주방보조를 맡고 있던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도자기 굽는 일을 하였던 가해자 소외1의 업무는 서로 작업의 내용이나 작업 영역에 차이가 있었고, 망인이 소외1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여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사고는 발생 경위나 내용, 전개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시까지 몇 달간 사이가 좋지 않던 망인과 소외1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외1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시작된 것으로서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소외1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이고, 소외1가 먼저 망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다투기 시작한 것도 아닌 점, ㉣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과 소외1의 업무는 상이하여 업무상 서로 충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인적 감정이나 원망이 일시적으로 폭발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소외1의 사적인 관계 또는 망인이 직무 한도를 넘어 소외1를 자극 또는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말미암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