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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3789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9164,1심-대법원,2013두11277,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