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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3830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187,1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즉 망인의"부터 제16행의 "없는 점"까지 부분을 "즉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이 비외상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소외1가 망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이나 다리 부위를 찬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망인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까지 가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