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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397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771,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9쪽 제4행의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9행의 "중심을 한을 "중심으로 한"으로 고친다.
○ 제12쪽 제10행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항소심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대전세무서장의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대전세무서장에게 2001년 총급여액을 19,881,563원으로, 2002년 총급여액을 4,803,338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총급여액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제반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균임금을 위와 같이 신고한 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
○ 제13쪽 제1~2행의 "모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이 정정될 경우 원고가 2006. 2. 20.부터 2009. 2. 19.까지 기간에 대하여 정당한 보험급여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