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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3989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9228,1심-대법원,2014두255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바) 원고가 … 총 80일이다."]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가 위와 같이 출근을 하지 않은 2007. 3. 12. 이후 최초로 통원치료를 받은 때는 2007. 3. 30.이고,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총 81일이다[(○○○○○○○○병원 11일(2007. 6. 25. ~ 2007. 7. 6.), ○○○○○○○의원 5일(2008. 2. 25. ~ 2008. 2. 29.), ○○○○병원 25일(2008. 3. 3. ~ 2008. 3. 26.), ○○○○○○병원 40일(2008. 9. 22. ~ 2008. 11. 1.)].」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 부분["(다) 진료기록감정의 …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심 진료기록감정의
· 원고의 상병 상태가 만성적이고, 2008. 11. 이후 심한 증상의 악화는 없다고 판단됨. 상태의 정도는 경도와 중등도 사이의 만성적인 경과를 보임
· 병원방문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예상 치료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움, 특히 원고가 직장에 대한 적응력이 질병경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직장에 대한 민감성이 질병경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강요에 의한 출근 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라)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9567 사건 신체감정의
· 신체감정을 위한 입원기간 : 2013. 7. 29. ~ 2013. 8. 13.
· 병전 지능은 평균 상 범위(IQ 110~119)까지 추정가능하며 현재의 수준도 이와 비슷한 범위에 해당함. 일부 주의력 검사소견 상 지적 잠재력에 비해 수행기능의 저하를 보이나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유지되고 있음.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수준도 정상 범위로 시사됨. 정서 및 성격검사 상 지나친 예민함과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반영하고 있음
· 원고의 질병 상태는 직장 문제 및 산재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 시점에서 증세 고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증상고정으로 치료종결'한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15%임
· 현재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수준은 정상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저감정 상태가 불안정하므로 외부 환경, 특히 강요된 출근 등 직장 문제로 인한 자극은 증상 악화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 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소외회사의 부당한 전직 및 퇴직 압력, 잦은 전보발령과 2007. 3. 12.자 부산 콜센터 전보발령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이 사건 청구기간(2007. 3. 20.부터 2010. 3. 31까지) 내내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입원 및 통원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지급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하게 되는데, 상병상태로 보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그 요양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즉,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7. 3. 12.부터 소외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외회사의 부산 콜센터 전보발령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그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07. 3. 30.부터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상병은 소외회사와의 갈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여서 원고가 소외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상병의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의 정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인지기능 등 상태, 치유과정이나 치유 상태, 요양방법,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 임신을 하여 출산까지 하였고, 그 무렵 상당 기간 동안 정신과치료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입원 및 통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