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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3998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236,1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관련 부당이득금 145,399,030원의 징수처분 및 휴업급여, 상병연금, 진료비 관련 부당이득금 368,232,540원의 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관련 부당이득금 145,399,0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유족급여, 장의비 관련 부당이득금 145,399,030원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8호증(○○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유족급여, 장의비 관련 부당이득금 145,399,030원 부분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