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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3999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809,1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포함)과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망인의 나이,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자살행위의 시기와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과 증거들(갑 제36호증 포함)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