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누44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0구단158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4행의 '23:34' → '22:34'
● 제1심 판결문 제7면 13행, 제11면 1행의 각 '심체검진' → '신체검진'
● 제1심 판결문 제9면 2행의 '인정되며' → '인정되면'
● 제1심 판결문 제9면 18행의 '다. 판단' → '라.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11면 4행의 '건장관리' → '건강관리'
● 제1심 판결문 제11면 7행의 '10년 이상'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