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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473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7461,1심-대법원,2012두25088,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3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 주식회사 대표이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가 2009. 3. 6. 쓰러지기 전까지 약3분정도 소요되는 시멘트 40kg 8포 하차작업만을 하였다고 이 법원에 회신하였다(이 법원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사실조회 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는 약1시간이상 쉬지않고 시멘트 40kg 250포 정도를 하차하였다고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3. 6. 7:00경 출근하여 8:00 이후부터 시멘트 하차작업을 하던중 9:30경 갑자기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10:00경 인천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 원고의 동료 소외1은 2009. 4. 초순경 피고 담당자가 작성한 문답서와 소외1 자신이 2012. 8. 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원고가 1시간정도 작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소외1은 위 사실확인서에 원고가 250포정도를 하차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법원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시멘트1포를 하차하는데 약10~20초가 걸리므로 250포정도를 쉬지않고 하차하는데 결리는 시간은 약41~83분 정도로 약1시간정도 하차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4)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가 8:00경부터 하차작업을 약10분동안 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위 회신내용의 하차작업 소요시간은 원고가 하차작업중 9:30경에 갑자기 쓰러져 후송되있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