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12누487]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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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제주지방법원,2012구합342,1심-대법원,2012두2738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