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0구단4265,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이 피고의 2010. 5. 24.자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 4-5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요추 4-5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여부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제8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7면 제8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다) 당심 필름감정의(○○○○○○) ○○○○
- 2010. 2. 6. 경추 MRI상 경추 디스크의 퇴행 소견이 확인되고 경추 5-6번 디스크 팽윤 소견이 확인됨. 2012. 2. 16. 요추 CT와 같은 해 2. 17. 요추 MRI상 요추 4-5,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의 퇴행 소견과 요추 4-5번에 좌측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됨.
- 원고의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퇴행성 병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50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디스크 퇴행 소견으로 판단됨.
- 원고의 필름상 요추 4-5번 부위에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는, 감정의 소견상 척추관협착증보다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이나 만성적인 반복적 물리적 충격은 이런 퇴행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외1 등 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최신 개정5판의 117~118페이지를 참조하면, 원고의 작업 종사기간이 약 10년, 연령은 50대, 작업종류는 중간위험군으로 판단, 총 3점으로 관여도 인정 기준상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약 50% 직업 관여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됨.
나. 제1심 판결 제8면 제13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잰딩 전담 작업자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는 전혀 없고, 하루 실제 작업 차량이 한 대에도 미치지 못하며, 하루 실작업시간 또한 4.8시간 미만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도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의 ○○○○○ 주식회사 ○○서비스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작업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는 입사 이후 16~17년간 요추부의 굴신 및 비틀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센딩 업무에 종사해 온 점, 당심 감정의도 만성적인 반복적 물리적 충격이 퇴행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주어 추간판탈출증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