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2누73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1구단489,1심-대법원,2012두2650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의 "마인" → "망인"
●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1947. 10. 2.생으로" 다음에 "2010. 1. 1."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달라는" → "달라고"
●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의 "(마)" → "(사)"
●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 및 제8면 14행의 "사회적 기능와" → "사회적 기능과"
●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자실" → "자살"
● 제1심 판결문 제6면 10행의 "이상생태" → "이상상태"
● 제1심 판결문 제6면 12행의 "있따" →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