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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2누77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1구합2866,1심-대법원,2012두2506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가운터"를 "카운터"로, 제3면 제12행의 "2011. 7. 11."을 "2010. 7. 1."로, 제4면 제2행, 제6면 제14행의 "묶은"을 각 "묵은"으로, 제5면 제8행의 "입증하여야 하여야"를 "입증하여야"로, 제5면 제16행의 "원고는"을 "원고가"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