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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974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98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1심 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삭제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심 판결문 3면 맨 아래 행 밑에 다음 부분을 추가
(다) 진료기록 감정의
2009. 3. 12. 시행된 흉추부 MRI상 제12흉추에 압박소견과 제12흉추체 상단 부위 흉수에 음영변화가 보여 흉수 손상으로 진단되고, 이는 기왕증이다.
이 사건 사고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시행한 MRI상 소견은 이 사건 사고보다 아주 이전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1980년도 교통사고에 의한 것인지가 배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의 기여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1980년도 교통사고 이외에 다른 사고가 없었다면 위 교통사고가 100%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 같은 4면 1행에 있는 "10" 다음에 ", 12"를 추가하고, "이 법원"을 "1심 법원"으로 변경
○ 같은 4면 10-11행에 있는 "(진료기록감정의도 있다)"를 삭제
○ 같은 4면 12행에 있는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는 점" 다음에 ",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기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서 1980년도 교통사고 이외에 다른 사고가 없었다면 위 교통사고가 100%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감정한 점"을 추가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