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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1123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9구단783,1심-부산고등법원,2010누6397,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