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2두21970]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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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68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5964,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