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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2399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38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162,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하던 중 제4-5 요추간에 척추불안정증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2009. 8. 11.자 척추기기 삽입술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척추기기 삽입술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