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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31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0구단192,1심-부산고등법원,2010누5844,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