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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2재두46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77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6196,2심-대법원,2012두15180,3심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상 이 부분 재심사유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이 있었다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이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재두3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