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0624,2심-대법원,2016두65510,3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3,958,000원의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는 2011. 3.경 상호 '○○○', 사업장 소재지 '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생략', 업태 '서비스', 종목 '위생관리용역'으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였고, 원고 원고2는 원고 원고1의 동생이다.
나. 원고 원고2는 2009. 9. 23.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2011. 11. 7. ~ 2012. 6. 30., 2012. 12. 17. ~ 2013. 7. 15. 각각 재요양급여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원고1가 ○○○의 사업주이고 원고 원고2는 근로자다."라는 내용의 원고 원고1 명의의 확인서,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서, 원고 원고2의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 원고2가 ○○○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원고 원고2에게 2012. 1. 30. ~ 2012. 6. 28. 기간에 대하여 8,289,900원, 2013. 1. 14. ~ 2013. 6. 7. 기간에 대하여 10,772,300원, 합계 19,062,200원(= 8,289,900원 + 10,772,3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원고2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통원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취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원고 원고2가 ○○○ 소속 근로자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여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재요양 기간 원고 원고2의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액으로 경정하고, 입원 기간에 대한 기 수령액과 최저임금액을 전제로 산정한 휴업급여액의 차액 1,262,680원, 통원기간에 대한 기 수령액 15,716,320원, 합계 16,979,000원(= 1,262,680원 + 15,716,320원)을 부당이득액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근거하여 부당이득액의 배액인 33,958,000원( 16,979,000원 X 2)의 연대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들이 16,979,000원의 휴업급여를 편취 및 부당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의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호증, 을 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원고2는 ○○○ 소속 근로자이고 통원기간 중 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버험법 제8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보험급여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심사를 하여 원고들의 소명자료를 믿은 것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보험급여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10호증의 1 내지 15, 갑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