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73526,2심
【주문】
1.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올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6. 업무상 사고로 "우측 경/비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아래다리의 장굴근 손상, 우측 비골신경 불완전 손상, 우측 경골 만성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한 후, 2013. 3. 12.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급 14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급 14호'로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우1족지 장해상태 제12급 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② 우족 관절 장해상태 제8급 제7호(한쪽 발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장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우측 엄지 발가락 운동범위(단위 도)
구분
정상범위
원고 주치의
피고 가문의
중족지
관절
배굴
50
0
0
척굴
30
0
0
지관절
외번
20
0
0
대번
30
0
0
장해등급
12급 14호(1/2이상 제호?)
12급 14호(1/2이상 제한)
(2) 우 족관절 운동범위(단위 : 도)
구분
정상범위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우족
관절
배굴
20
5
5
척굴
40
5
15
외빈
20
0
10
내빈
30
0
10
합계
110
10(3/4이상 제한)
40(1/2이상 제한)
장해등급
8급 7호
10급 14호
(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경우 하단부 골절로 인한 주위 연부조직의 손상, 수술 후 발생한 유착, 고정기간,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의 부분적 손상이 강직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족배굴극 10도, 족저굴곡 15도, 대번 0도, 외번 0도로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3/4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 배굴과 척굴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잘되나, 외번과 내빈은 객관적 측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원고가 근전도상 신경손상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외번과 내번의 강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룸이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다리의 장해로 8급 판정을 받으려면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특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어야 하고, 10급 판정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에서는 정상인의 발목관절의 범위를 110(배굴 20, 척굴 40, 외번 20, 대번 30)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우측 엄지 발가락의 장해등급이 12급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우족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치의는 운동기능의 4분의 3 이상의 제한으로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피고의 자문의는 운동기능 2분의 1이상의 제한으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배굴 10도, 척굴 15도, 내번 0도, 외번 0도로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3/4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족관절의 장해등급은 8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