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26. ○○염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2. 2.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2. 4. 2.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7.경 ○○대학교 ○○병원에서 '포도막염(좌안), 급성 망막괴사(양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2. 5. 2. 피고에게 2012. 4. 14. 작업 중 가성소다가 회석된 물이 눈에 튀어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가성소다 농도가 낮아 포도막염(좌안)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없고, 양안 급성망막괴사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염증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안과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성소다가 희석된 증기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성소다 희석수가 직접 눈에 들어가면서 화학적 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가성소다는 수산화나트륨을 의미하는데, 소외 회사는 물에 2%로 희석된 가성 소다액을 사용하였고, 2011년 및 2012년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가성소다가 포함된 증기의 노출 정도는 허용기준치인 2mg/m'에 모두 미달되었으며, 그 이전에 원고가 위 허용기준치를 벗어난 가성소다 증기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안과)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 포도막염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감염성 원인과 외상, 수술, 종양 등 비감 염성 원인 및 자가 면역질환 등으로 발생하고, 급성 망막괴사는 헤르페스 계통의 바이러스에 의한 망막 감염이 원인이며, 맥락망막염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외상이나 테로이드의 사용 등으로 인해 단순 포진 바이러스의 재발로 발병할 수 있다.
-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점 및 발병 원인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유해 증기 노출 및 가성소다 희석수가 눈에 들어간 것이 위 상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평소 업무 내용 및 환경이 위 상병의 발병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 과로나 유해증기에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한 면역 저하로 바이러스 감염을 용이하게 하여 위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대한 참고문헌을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다.
○ 또한 이 법원 신체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 포도막염이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외상의 흔적 및 참기 힘든 증상이 있어야 한다.
-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급성 노출 및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외상 소견 없이 가성소다 증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위 상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의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고, 과로나 유해증기에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한 면역 저하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용이하게 하여 위 상병이 발병 하였음을 증명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