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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119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경 ○○○○○○○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는바, 2011. 7. 18. 약사법 개정 문제로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하였다가 돌아오는 중 뛰다가 횡단보도의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우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20.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3. 29. '재해경위, 재해자 재해사실확인, 사업주 재해사실확인, 기타 제출 된 관련 제반서류로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결과 MRI 상 수평파열과 퇴행성 변화 등 소견으로 보아 이번 재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소견이고,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질환의 악화로 확인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정형외과)
○ 2013. 3. 28.자 소견서
- 상병명 :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우측)
- 소견서 내용 : 상기 환자는 MRI 상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의 파열과 대퇴골 내과의 골타박이 관찰되는바 외상과의 관련이 큰바, 만성소견으로만 단정지을 수 없음.
2) 피고 자문의
○ MRI 상 수평파열과 퇴행성 변화 등으로 소견으로 보아 이번 재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3) 심사기관 자문의
○ 최초 재해 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 진단되었고, 2011. 9. 27. 우측 슬관절 MRI 상 급성 파열로 보기는 어려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 소견 보여 신청 상병을 승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갑 2,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그 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1. 7. 21. 흉곽 전벽의 타박상, 2011. 7. 26. 염좌 및 긴장, 2011. 9. 6.부터 같은 달 8.까지 어깨 부위 근긴장, 2011. 9. 9. 부터 같은 달 16.까지 목부위 경추통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무릎 부위에 대하 여는 2011. 9. 5. 무릎뼈의 연골연화로 치료받다가 2011. 9. 27.경에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무릎 부분에 대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실
○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심한 사고로 보이지 않는 점
○ 이 사건 상병을 만성 소견으로만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사이에 다른 외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