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38209,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1. 및 2013. 10. 14.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3. 2. 근무 중 동료 1명과 함께 160kg 이상 대형순환펌프를 운반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흉곽부 염좌"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요추2-3·3-4·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1.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경추3-4·5-6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4.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3, 6-2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경추 부담 작업 및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상병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2013. 6. 24. ○○정형외과 추가상병소견서
▲ 상병명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신경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불분명함.
? 2013. 9. 5. ○○대학교 ○○병원 추가상병소견서 ▲ 상병명 : 추간판수핵탈출증(제3-4간, 제5-6간)
▲ 추가상병 발병원인 : 퇴행성 진행 중 재해로 악화됨.
(2) 피고 자문의 소견
? 요추2-3·3-4·요추5-천추1 추간판장애 : 재해로 인한 급성 소견 보이지 않고, 인과관계 관찰하기 어려움.
? 경추3-4·5-6 추간판탈출증 : 디스크탈출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상기 부위 팽륜은 보이나, 초진소견과 기록에 경부 또는 경추부 손상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최근 경추부 MRI 소견만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 증명 어려움.
(3)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요추부 제2/3, 3/4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5천추간의 퇴행성 변화와 섬유륜 팽윤 소견, 제3/4, 5/6 경추의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 관찰됨.
? 일반적인 발병원인 :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발병이 대부분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섬유륜 부위가 일부 파열되고 수핵 부위가 돌출되는 현상이며 퇴행성 변화와 외상 모두 관여할 수 있음.
? 이 사건 사고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 : 피감정인의 방사선 소견은 탈출보다는 팽윤이 주요 소견이고,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됨.
? 외상에 의한 요·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인대 파열, 급성 추간판 파열, 부종, 출혈, 주위 연부 조직 파열 등이 함께 나타난다는 견해에 동의함.
? 외상에 의한 급성을 의심할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1회 외상으로 다발성 추간판 병변이 생기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기존에 요경추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 증상의 추간판탈출증 또는 팽윤이 MRI상으로만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무 증상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될 수 있음.
? 피고 자문의 소견에 대하여 합리적 판단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1-1 내지 3, 을 1 내지 3,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이 사건 각 상병이 다발성·퇴행성 질환임에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급성 손상 소견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상병이 증상 없이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위 각 상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초진기록에 경부 또는 경추부 통증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달리 원고가 요·경추의 퇴행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만한 요·경추 부담 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나타난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지나치게 급속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 및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