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이하생략에 있는 ○○○○에 근무하던 중 2012. 7. 28. 07:30경 집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다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있어 급히 119 구급차를 타고 ○○○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그곳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중뇌동맥경색증, 목동맥의 협착, 내뇌동맥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오른쪽 우세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스탠트 삽입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1. 급격한 업무랑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로 인한 돌발적인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 질환인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병력과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의 위험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근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하루 11시간씩 일하면서 쌓인 만성피로와 과로, 냉방과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작업환경, 2012년 여름의 폭염으로 인한 탈진과 탈수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고, 설사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업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을 촉진시키거나 악화시켰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방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무 형태
0 원고는 1997. 6. 1.경 ○○화학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주로 미용재료를 담는 플라스틱 용기를 인쇄하는 업무를 해왔다.
○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주일간 오전 8:30에 출근하여 오후 19:30경 퇴근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이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 동안 위와 같은 업무내용이 달라지거나 그양이 급격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나) 작업 환경
○ 원고의 작업장에는 냉방시설로 에어컨은 설치되이 있지 않았고 자립형 대형선풍기와 벽걸이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환기시설로 인쇄기계 자체에 연결된 닥트 시설과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2년 여름은 폭염이 극심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일주일간 평균 기온이 섭씨 30도를 모두 넘겼으며 최고 기온은 섭씨 32.6도에 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와 관리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부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필요시에만 간헐적으로 약을 복용하였다.
○ 원고는 평소 일주일에 2-3회 소주 1~2병정도 마시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최근 일주일간은 매일 소주 1~2병을 마셨고, 담배도 20여 년간 하루 한 갑 정도 피우다 최근 3~4개비로 줄였다.
라) 진료기록 감정결과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지식
○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원인이 있음.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혈전이 생겨서 뇌혈관이 좁아지는 경우와 두뇌 이외의 신체 부위에서 핏덩어리인 색전이 만들어져 혈관을 떠다니다가 뇌혈관을 막게 되는 경우임.
○ 이 사건 상병은 좌측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동맥경화성 협착)에 기인한 혈전증으로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혈류가 차단되면서 중대뇌동맥에서 뇌경색이 발병한 것임.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여름철 무더위 등으로 인해 동먝경화증이 발병한다는 근거는 없으나, 그 증상이 발원되는 계기는 될 수 있음.
○ 합성수지로 만든 잉크를 지속적으로 흡입하는 것과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검증결과는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간 매일 소주 1~2병을 마시고 매일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하였다면, 과로보다는 음주와 흡연이 혈전증을 촉발하는데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흡연이 혈전증을 촉발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음
○ 흡연과 당뇨병은 동맥경화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임.
[인정근거] 갑 3-1~3, 4, 을 1-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학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희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하루 8시간)을 25% 초과(2시간)하여 근무하였으나, 발병 전까지 약 15년간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하루 1시간의 휴식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쉬었으며, 이 사건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 내용이나 양, 작업 환경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초과 근무만으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거나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간 상당한 무더위가 계속되있고, 작업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원고가 발병 전까지 약 15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작업장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여 왔다고 보이고,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작업장에 선풍기 두 대와 탁트,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 환기나 통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약 복용을 게을리 한데다가 다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평소 자신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뇨병과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