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3549,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암 및 강원 탄광 등지에서 20년 정도 굴진 채탄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2013. 5. 13. '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O)'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3. 원고에게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1형 이상에 해당하여 진폐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 진단명 : 탄광부 진폐증, 만성기관지염
? 향후 치료소견 : 상기 환자는 철암 및 강원 탄광 등지에서 20년 정도 굴진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던 분임.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여 최근 촬영된 단순흉부 방사선 소견상 pneum oconiosis(p/p, 1/0, 61ung zones) 확인되었고 흉부 CT 상에서 bronchitis 소견 보임. 폐기능 소견상 FVC : 97, FEVI : 93, FEVI/FVC : 63% 소견 역시 확인됨. 환자 직업력 및 영상의학적 소견상 탄광부 진폐증, 만성 기관지염 보임.
2) 진폐정밀진단심의결과
실시기간진단일자의료기관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
2006. 7. 10. ~ 2006. 7. 15.2006. 2. 24.○○○○병원0/0(정상)FO(정상)정상
2008. 8. 4. ~ 2008. 8. 8.2007. 3. 21.○○○○병원0/0(정상)FO(정상)정상
2009. 12. 7. ~ 2009. 12. 1.2008. 4. 14.○○○○병원0/0(정상)FO(정상)정상
2013. 4. 8. ~ 2013. 4. 10.2011. 5. 27.○○○○병원0/0(정상)FO(정상)정상
3) 진료기록감정의
? 2013. 3. 11. 촬영한 흉부 X선, CT 촬영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증 진행정도는 진폐증 의증(PIP, 0/1)에 해당.
? 폐기능은 정상. 의증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 현재는 장해등급 없는 의증에 해당하나 시간이 지나면 (진폐증이) 진행되어 등급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기적인 진폐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음.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진폐요양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이 1형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3의 가.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진폐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이 확인되거나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병원)가 있으나, 네 차례에 걸친 진폐정밀진단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0/0, 심폐기능은 정상으로 판명된 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진폐증 진행정도는 진폐증 의증(p/p, 0/1)이고 폐기능은 정상이므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진폐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이 확인되거나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진폐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