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6708,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5. 1.경 서울 용산구 원효2가 이하생략 소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경추 제4번 압박성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진단을 받고, 2012. 5.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7. 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 사금액이 19,329,270원으로 총공사금액 2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사금액은 38,790,200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사업주인 소외1은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사대금이 38,810,200원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 따라서 위 소외1의 진술만으로는, 재해조사 당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등에게 이체된 금원(갑 4-1, 4-2)을 두고, 위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목공 및 창문공사 금액이 실제로 5,600,000원에 이른다는 진술 및 계좌이체 내역(갑 4-1, 4-2)도, 그 공사금액을 3,200,000원이라고 한 공사업자의 진술(갑 2)과 맞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