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6382,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4.부터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이 주관한 부산 ○○공원 관리사업에 참여하여 묘지 벌초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18. 15:20경 부산○○공원에서 묘지 벌초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부산○○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뇌기서핵 출혈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없던 상태에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로를 하였고,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러한 업무상 과로가 원고의 뇌출혈을 유발하였으므로,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1) 발병 전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 ○○○○○○○○○이 주관한 부산 ○○공원 내 묘지별초 관리시뗩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평일 근무시간 08:00~17:00이었다. 원고를 포함한 4~5명의 근로자들은 무게 약 8kg의 칼날식 예초기를 등에 짊어지고 하루에 1인당 150기에서 200기 가량의 묘지 벌초작업을 수행하였다.
㈏ 원고는 2012년 6월에는 19일을 출근하여 총 4,240기(일 평균 223기)를 벌초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19일을 출근하여 총 3,970기(일 평균 209기)를 벌초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22일을 출근하여 총 3,190기(일 평균 145기)를 벌초하였다.
㈐ 추석명절(2012. 9. 30.) 전에 ○○공원 내 묘지 벌초작업을 완료하여야 했기 때문에, 9월부터는 평소보다 작업속도를 높이고 토요일(1일, 8일, 15일)에도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17:00를 넘어서까지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았다. 16일에는 일요일이어서 휴무하였고, 17일에는 태풍으로 휴무하였으며, 18일에 출근하여 작업을 하다 원고가 150기의 벌초를 마친 상태에서 15:20경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08. 8. 4.부터 같은 해 9. 2.까지, 2011. 6. 13.부터 같은 해 9. 3.까지 부산○○공원 관리사업에 참여하여 묘지 벌초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
요일에는 08:00부터 20: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특근수당을 지급하였다.
(2) 발병 전 건강상태
㈎ 원고(1939. 6. 12.생)는 뇌출혈 발병 당시에 만 73세이었다. 원고는 평소 술은 1주에 6회, 1회당 소주 1병을 마셨으며. 담배는 약 20년간 하루에 1갑씩을 피웠다. 원고는 어머니에게 뇌졸중(중풍), 동생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가족력이 있다.
㈏ 원고는 2009. 3. 1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63㎝, 몸무게 63kg로서 체질량 지수 23.7kg/m2(정상범위 18.5~24.9kg/㎡), 혈압 최고 130, 최저 80㎜Hg(정상범위 최고120, 최저 80mmHg 미만)로 측정되어 정상B이지만 정기적 혈압측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 자발상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과 뇌졸중 병력을 들 수 있고, 위 험요인으로는 고령, 음주, 흡연, 비만, 가족력 등이 있으며, 흥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원고는 73세의 고령임에도 일정한 정도의 육체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8kg의 예초기를 짊어지고 1일 8시간 묘지 벌초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뇌출혈 발병을 유발할 만큼의 심한 노동으로는 볼 수 없다.
㈐ 원고는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병력은 없었으나, 73세의 고령, 흡연, 뇌졸중의 가족력과 같은 뇌출혈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다.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회적 합의로 정한 기준을 넘었는지에 따라 이것이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자동차(㈜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년 9월부터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원 내 묘지 벌초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작업속도를 높이고 토요일에도 일하는 등 노동강도가 그 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점은 엿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원고는 과거 수년 간 예초기를 사용한 벌초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숙련된 상태였고,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예초기를 사용한 벌초작업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평소 17:00를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았으며, 뇌출혈 발병 직전 2일간 휴무하였던 점, ③ 원고는 평소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혈압이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그 밖에도 자발성 뇌출혈의 대표적 위험인자인 고령, 음주, 흡연, 가족력을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