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73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한 '○○○○○○○○○○○○○○○○' 주택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13. 14:00경부터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느끼다가, 2012. 12. 19.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을 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건설공사현장에 장시간 출퇴근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병 발생 무렵 추운 야외작업장에서 생소한 ,함마드릴 작업을 함으로써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활화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위법하므로 취소되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내역,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원고는 2011. 6.경부터 거주지인 서울 신림동에서 공사현장인 서울 보문등 등으로 출,퇴근하였고, 2011. 10.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면서 현장 청소, 자재관리보존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07:00~17:30(조회 및 체조 07:00~08:00, 점심 12:00~13:00)이며, 월별 실근무일수는 2011년 10월에는 17일, 11 월에는 23일, 12월에는 9.5일이있다.
○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원고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다(단 2011, 12. 도에는 18:30까지 근무함),
○ 원고는 2011. 11. 9. - 2011. 11. 11. '함마드릴'을 이용한 대리석 등 철거작업을 하였다.
○ 원고가 2011, 12.경 '함마드릴'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일수 작업시간은 2011. 12. 8 ~ 2011. 12. 10. 및 같은 달 12. 각각 반나절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을 6).
○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기온(인천 기상청 측정)은, 2011. 12. 8. -2.5-53℃, 9. -3.8~1.8℃, 10, -2,5~2.1℃, 12. 0.2~7.2℃. 13. -1.4-6.6℃이었다
○ 2011. 12.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풍처리(비닐로 창문을 막아 놓음)가 되였고, 2011. 12. 도경에는 유리시공이 완료되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병원 2012. 1. 2. 진료기록)
(3) 의학적 소견
○ 피고 본부 주치의 소견
발병 직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시간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확인되였기에,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고혈압 고지혈증 나이, 체질적 소인 등 내재적인 소인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1-1, 1-2, 3, 을 2 내지 12, 변론 전체의 위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근로내역, 업무내용 및 출 퇴근 상황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원고가 상병 발생 무렵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저온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비록 원고가 '함마드릴' 작업에 익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함마드릴' 작업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임무내용 및 작업한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상병 발생 무렵의 '함마드릴' 작업과 관련하여, 그 작업일수, 작업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원고에게는 "뇌경색적 유력한 유발인자인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의 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