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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528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안면부 마비, 두개골 골절(우측 측두부, 외상성 뇌출혈(소량) 및 뇌좌상"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2.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3. 8.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가 위 심사결정 송달일, 즉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1.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