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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596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서 지게차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4. 5. 08:40경 작업준비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로 후송되었는데, 우측경동맥 폐쇄에 의한 뇌경색, 대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6. 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디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원래 2인이 해야 하는 업무인데 2012. 5. 이후에는 일용근로자 채용이 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기까지 혼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2. 19.부터 3일간 소외 회사의 창고 위치를 옮길 때에도 원고 혼자서 모든 자재를 옮기고 창고를 정리하였으며, 2013. 3. 작업수량(목재 묶음 및 분리와 목재 상하차 작업)이 전년 동기 대비 150%에 달하는 등 과도한 업무수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로 말미암아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
앞에서 본 각 증거에 갑 3 내지 5호증, 을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대○병원,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의료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회사는 목재관련사업 업체로서 물류창고를 띠로 두고 있는데 창고에는 영업담당직원 4명과 지게차기사인 원고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4.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약 2년간 지게차기사로 근무하였고, 2012. 5.부터는 원래 2인이 하던 지게차운전업무를 혼자서 담당하게 되있는데, 근무형태는 주6일 주간근무로서 근무시간은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8시부터 14시까지,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시간이다.
다) 원고는 목재 입, 출고(창고에 쌓여 있는 목재의 비닐포장과 묶음을 풀고 주문 업체의 주문개수를 빼내어 .지게차로 문적}하여 트리에 실어주는 업무), 창고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5. 07:30경 출근하여 08:40경 물류장고에서 작업 준비를 하다가 쓰러졌다.
마) 원고의 2013. 1.부터 2013. 4.까지의 목재 입, 출고 업무량은 아래 표와 같고,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는 않았다.
〈표〉



구분


2013. 1.


2013. 2.


2013. 3.


2013. 4.




근무일수


23일


22일


25일


4일




출고 건수


360


320


464


93




출고 수량(개)


61,001


84,997


181,402


28,167




입고 건수


10


113


21


7




입고 수량(개)


6,751


31,135


55,788


26,454



2) 원고의 과거 생활습관, 병력 및 의학적 소견
가) 원고는 1948. 9. 15.생으로서, 2006. 1. 31.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2013. 2.경까지 주기적으로 고혈압치료를 받았고, 2009년 정기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80㎜Hg(정상 120/30㎜Hg)으로 고혈압 전단계 판정을 받았고, 2012년 정기건강검진에서는 114/90㎜Hg으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흡연자이고, 음주는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기존 고혈압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제시히폈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① 이 사건 상병은 우측 내경동맥의 완전 폐색이다, ②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수 있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생활습관으로는 장기간의 흡연과 고혈압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기존 2인이 하던 업무를 2012. 5.부터는 혼자 수행하게 되었고, 2013. 3.경부터 업무가 더욱 늘어나면서 원고가 어느 정도 과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업무이고, 초과근무나 야간, 휴일근무를 하지 않은 점, ② 이미 상당한 기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업무에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흡연자이고, 오랜 기간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막연하게 과로 상태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