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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 결정에 대한 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소외1에 대한 요양급여지급
1) 소외1는 2008. 7. 5. 12:05경 업무를 마치고 소외2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여 ○○공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좌측 경비골 골결손, 동맥 및 정맥, 신경파열(좌 족관절), 다발성 근, 건파열(좌 족관절)'의 상병을 입었다.
소외1는 2008. 7. 22.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작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소외1에게 2008. 7. 5.부터 2011. 2. 28.까지의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2011. 2. 10. 장해등급 제6급(준용)의 장해등급결정을 한 다음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는바, 2008. 7. 5.부터 2012. 1. 31.까지 합계 금 119,600,6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피고는 2012. 2. 9. 원고에게 소외1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이고,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1에 대한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배액인 239,201,280원을 소외1와 연대하여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하 위 요양승인취소와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심사 및 재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2. 7.경 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2. 재심사청구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27.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하였고, 2013. 3.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내용
원고는 소외1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가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행정청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인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각 피고 적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2013. 8. 23.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의 대상이 이 사건 재결임을 명백히 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