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4. 택시 운수업체인 ○○○○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1. 6. 29. 2차례 추돌사고. 2011. 7. 11. 1차례 추돌사고. 2011. 7. 17. 택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동통 및 방사통, 경추부 협착, 요추부 염좌, 슬내장'으로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3.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5. 기각되었고, 2012. 10. 2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0.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송한 재심사청구 재결서는 2012. 12. 13.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1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13. 3. 18. 제기되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