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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93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46350,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서 시공하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공(電工)으로 일하였다.
 
나.  망인은 2012. 7. 1. 08:40경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하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하고, 그 발생장소를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3. 망인의 사망 전 3월간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생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부터 4,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별다른 질병 없이 지내오던 사람으로 고혈압 증세는 있었으나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며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이를 이 사건 재해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시 고온, 다습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가 생긴 열사병으로 급성심장사에 이르렀다고 봄이 옳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평소 건강상태 및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l)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06:50경 이 사건 현장으로 출역하여 체조 및 작업준비를 마치고 07:40경부터 아파트동 6층에서 5층 천정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전선이 통과할 관의 삽입작업을 준비하던 중 08:40경 함께 일하던 전공 소외2에게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
(2) 소외2은 망인에게 5층으로 내려가 잠시 휴식할 것을 권하였고, 이에 망인은 5층으로 내려갔다. 소외2은 08:50경 망인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5층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망인이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 신고를 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조치하였다.
(3) 망인은 전공(골조 및 입선)으로 일한 경력이 15년 가량 되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담당한 배관 투입 작업과 전선 투입작업은 각각 전기 배선이 통과할 고무관을 구멍에 맞춰 발로 밟아 끼우는 일, 그리고 그 관에 전선을 넣어 통과시키는 일로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그리 힘들고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이 사건 현장에서는 주간근무자로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지만, 통상 작업 자체는 17:00경에 종료하였다.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식사를 하였고, 50분 작업 10분 휴식을 반복하였으며, 그 외에 오전과 오후에 각각 30분씩(10:00부터 10:30까지 및 15:30부터 16:00까지)의 별도 휴식시간을 가졌다.
(4) 망인은 2012. 6. 25.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같은 달 29일까지 5일을 이어서 일하였고, 이 사건 재해 전날인 같은 달 30일에는 비와 와서 출근만 하였다가 바로 귀가하였으므로 작업이 없었다.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초과근무를 한 적은 없고, 업무량도 내내 일정하였다.
(5)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현장이 위치한 울산 지역의 기온과 습도는 07:00에 22.8℃ 및 76.4%, 08:00에 24.8℃ 및 69.8%, 09:00에 25.8℃ 및 62.3%였다.
(6)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작업하던 6층의 가설 바닥은 알폼이라는 금속(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었다. 망인이 누운 채로 발견된 5층은 콘크리트 바닥이다.
(7) 망인은 약 20년간 매일 1갑의 담배를 피웠고, 주 1~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2011. 6. 27.부터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상세불명의 고혈압 또는 악성고혈압으로 종 3회 내과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첫 번째 진료와 두 번째 진료 사이에는 9개월이 넘는 시간적 격차가 있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도 받지 아니하였다.
(8) 망인에 대해서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가)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3 :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 작업 중 급성심장사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은 심장관상동맥질환이 가장 흔하고, 그 밖에도 심장판막, 근육의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심장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속적인 흡연이 대표적이며, 기타 고탄수화물 식이, 비만, 다혈질의 성격, 과로,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피고 공단의 자문의 : 망인의 비교적 젊은 나이와 사망 전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심장사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심장사라 하여도 망인의 근무환경 및 근무일지에 드러난 작업강도로는 사방을 유발할 원인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망인은 사인 불명이나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흡연력, 고혈압 과거력 등 위험인자가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대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고, 이 사건 재해 직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 통상시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놀람 긴장·흥분상태가 생기는 등의 작업량·작업환경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심장기능 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생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2, 을 제3부터 11, 13, 14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공단 ○○○○지사와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망인이 약 20년을 전공으로 근무하여 이미 작업에 충분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이 사건 현장에서 6일째 근무를 막 시작한 시점으로 그 바로 전날은 일기 관계로 휴무한 데다가 그 이전 5일간도 업무량은 시종 일정하였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졌으므로,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극심한 부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아직 이른 아침으로 온도가 25℃ 안팎, 습도도 내려가던 중이어서 열사병을 초래할 정도로 고온다습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의학적 견해인데, 망인은 정기건강검진을 게을리하고, 고혈압 치료도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