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50809,2심-대법원,2014두37405,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3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4. 6. 퇴근 시간 이후 소외 회사의 회식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3: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생략 소재 국철 1호선 ○○선 서울 기점 14.75km, 후방 15m 지점의 철로로 뛰어들어 위 지점을 통과하던 ○○○○호 열차와 충돌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7.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제15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술에 취한 망인이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의 사업부문장인 소외2 상무는 2012. 4. 6. 대표이사에게 매출실적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위 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영업부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같은 날 20:00경부터 21:40경까지 회사 인근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생략에 있는 '○○○○○○○'라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이하 '1차 회식'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1차 회식은 소외2 상무를 비롯하여 영업부 직원 전원과 기획 담당 이사, 차장 등 총 21명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에 소외3 등 직장 동료 3명을 태우고 소외 회사에서 1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였고, 1차 회식에서는 자리를 옮겨 다니며 상당량의 술을 마셨다.
3) 1차 회식이 끝난 후 상당수의 직원이 귀가하였고, 다만 팀장 등 직원 약 8명은 21:40경부터 23:13경까지 인근 건물 2층에 있는 '○○○○○○'으로 자리를 옮겨 회식을 계속하였다(이하 '2차 회식'이라고 한다).
4) 소외3는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그곳 건물 화장실에서 망인을 목격하였으나, 그 이후로 2차 회식 장소에서 망인을 목격한 직원은 없다.
5) 소외3는 2차 회식이 계속 중이던 22:30경 택시를 타고 먼저 귀가하면서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었고, 어딘지 모르겠다는 망인의 대답에 조심해서 들어가라는 안부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6)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에 있는 ○○○○○○○○(○○○○○) 타워의 주차관리원은 23:30경 망인이 술에 취해 주차관리실 앞을 왔다갔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위 주차관리실 앞에는 철로로 접근할 수 있는 작은 통로가 있으나, 위 철로 주변으로는 추락방지용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관리실 주변을 서성이다가 위 난간을 넘어 철로로 뛰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7)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생략에 있는 망인의 거주지는 1 · 2차 회식 장소와 직선거리로 약 1.93km 정도로 떨어져 있고 도보로 약 29분이 소요된다. 그리고 1 · 2차 회식장소와 망인의 거주지 사이의 중간 부근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은 1 · 2차 회식 장소와 약 713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보로 약 11분이 소요된다. 망인은 평소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 · 퇴근을 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3병 정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9 내지 14, 17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에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처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회식이 소외 회사의 지배 · 관리하에 있는 공식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사고는 1차 회식이 끝난 지 2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고, 그 시간 동안 망인의 행적을 알 수 없는 점, ② 1차 회식 당시 망인이 직장 상사나 동료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과음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발적으로 평소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 · 2차 회식 장소와 망인의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그 구간이 평소 망인의 출 · 퇴근 경로가 아니어서 당시 망인이 도보로 귀가 중이었다고 선뜻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술에 취해 추락방지용 난간을 넘어 철로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처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