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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00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소외1에게 23,980,63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배달원으로, 2013. 1. 19. 회사 소유인 생략 ○○○ 승용차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망인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에 관하여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아 오던 중, 2013. 2. 9. 뇌연수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운전한 위 ○○○ 승용차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 소외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으로부터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인 2,4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 등은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이 사건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라고 보아 2013. 8.20. 원고 등에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결정된 75,483,850원(평균임금 58,064.5원 × 지급일수 1,300일)에서 이 사건 보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23,980,630원(평균임금 58,064.5원 × 지급일수 413일)을 공제한 나머지인 51,503,220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유족급여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3. 9. 26. 피고에게 위 23,980,630원과 이에 대한 2013. 8. 20.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5. 2. 2. 위 23,980,630원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등에게 위 23,980,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금원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36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일단 그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위 법상 각종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그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이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도 곧바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단이 한 유족급여의 일부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등이 곧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