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1010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13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해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 등으로 기존 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급성심근경색 기타 심장 이상 또는 지주막하 출혈 기타 뇌출혈 등이 발생함으로써 사망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던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 등으로 그런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급성심근경색 기타 심장 이상 또는 지주막하 출혈 기타 뇌출혈 등이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