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3누1046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026,1심-대법원,2014두3678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내지 2011년 산재보험료 합계 29,292,220원, 고용보험료 합계 9,401,3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