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3누11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구합332,1심-대법원,2013두2311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의 노무비 41만 원이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이 사건 공사에 2011. 5.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1급 숙련공구본문의 경우 2011. 5. 27. ○○종합개발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조성사업 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내역서(갑제2호증) 및 작업일지(갑제3호증), 일용직 노무비 대장사본(갑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