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누1211]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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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2구단142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5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으로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