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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1218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937,1심-대법원,2013두2323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