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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2013누145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3구단616,1심-대법원,2014두36549,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각한다. 
2.  항소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국내에 있을 때부터 소외 회사(주식회사 ○○산업)에 고용되어 소외 회사의 장비 제작 업무 내지 작업중 전기 부분을 담당하였고, 사실상 소외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서 그 회사의 실질적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장에서의 장비 설치 작업중 이 사건 재해를 입게 었으므로, 이는 해외출장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갑 제4호증, 갑 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