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1589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332,1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모인 소외1이가 진폐증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근거를 들어 인정하는 사실과 그 판단 근거로 적시하는 여러 사정에, 소외1이는 간질성 폐렴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와 다른 폐렴이 또 합병된 것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간질성 폐렴의 악화와 다른 폐렴의 합병이 진폐증의 후유증이라거나 진폐증 때문에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 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이가 진폐증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