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164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512,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의 요지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은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이는 임상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을 보인다"를 "이는 추간판탈출증을 임상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다"로 고쳐 쓰고, 제4면 제5행 "제5요추-제2천추간"을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