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1979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69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3. 원고에게한 'M518 추간판탈출증, 제4-5 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